[2017 수능 대비 사탐] 법과 정치 요점정리
01. 민주주의와 정치
좁은(일상)
(일원주의) 국가현상설
정치 à 국가 ß 강제력(국가 권력, 정치권력)
정치 한계) 국가이전 설명 x
넓은(본질) 집단현상설
(다원주의) 이해관계 대립. 충돌 조정,해결(사회적희소가치 권위적 배분)
한계) 국가의 특수성 간과
근대이전) 지배. 권력. 통치
근대이후) 이해 관계의 충동을
조정하고 해결
*정치체계론
(이스턴) 환경 요구 정책결정
à동적인 활동 정책결정기구
국가기관 (입법부,행정부)
지지 실행
투입 산출
국민, 시민, 정당, 이익단체
정치의주체
환류(feedback)
à평가
*정치체계기능론
(알몬드) 정치적 사회화, 충원,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(바탕)
투입 산출
( )
정당
이익표출 이익집약 정책결정 정책집행
*정치의 성격 – 양면성 : 정치적 쟁점이나 해결방안에 대해 양면성을 보임
- 권력성 : 정치는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성격을 가짐
- 본질 : 양면성 + 권력성 à 국민의 자발적인 지지와 동의
기능 다의적 - 근대: 입법, 행정, 사법 à 국가 작용 현대 : 다양한 이익표출à대립, 갈등해결, 참여. 규범적 – 사회적 조건 à 개선 (복지관련)
*민주주의 정치 형태 - 민중에 의한 지배,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, 국민자치, 국민주권
한계) 중우정치 + 대중영합주의 + 사이버 포퓰리즘
이념 인간존중 à 인간의 존엄성 실현 (기본권à인간의 존엄과 가치)
실천원리 à 자유 : 소극적(자유) 능동적 (참정) 적극적 (사회)
평등 : 불합리한 차별 X 형식적(절대적,산술적) 평등 à 평균적 정의
실질적(상대적,비례적) 평등 à 배분적 정의
합리적인 차별 가능
(같은 것은 같게, 다른것은 다르게) 법 앞의 평등
*민주주의 원리 => ‘인간의 존엄성 실현’
1. 국민주권 (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)
주권(국민) - (최고성 + 독립성) = 최고권력, 결정권
변천 : 군주 à 국민주권론 : 계몽사상, 사회계약설, 천부인권
실현원리 국민의 의사 반영 (표현의 자유 à 언론,출판,집회,결사) 복수정당제,지방자치제도
국민의 동의, 합의(선거,국민투표, 참정권)
2. 입헌주의
헌법 – 국가기관 형성, 기본권 보장
법치주의(법치>입헌) à 법의 지배
3. 권력분립
목적, 의미
형태 이권분립 : 입법>집행 à 영국) 의원내각제(입헌군주)
삼권분립 : 입법,행정,사법 à미국) 대통령제
지방자치제 주민의 참여, 복리증진 레퍼렌덤 : 헌법상으로 제도화된 중요사항 (-)
중앙집권 – 지방분권 : 수직적 플레비사이트 : 영토병합, 국민의 신임등 (+) 형태 직접(제한), 간접(대의제, 의회제)
혼합 민주주의 (간접+직접) à 국민투표, 국민발안(조례개폐 청구권), 국민소환(주민소환)
전자민주주의 : 단 사생활 침해, 정보+여론 조작, 대중인기영합주의 (중우정치) 대표성의 문제
참여민주주의(시민단체,이익집단) à 다원화
이념 자유민주주의 : 자유> 평등
사회 민주주의 : 자유 < 평등 à 사회복지국가 관련
02. 민주정치 발전
아테네 직접(제한적) – 모든 구성원, 모든 시민
치자 = 피치자(동일성) à 민회, 평의회, 재판소 한계 : 제한적, 중우정치
도편 추방 시민통제, 자치
조작, 중우정치
계몽사상, 사회계약설, 국민주권, 천부인권
시민혁명 명예(영), 독립(미), 대혁명(프)
자유주의, 사회계약설, 국민주권, 시민권리 부르주아(상공업)
사회운동(선거권 확대)
<사회계약설> 자연상태, 자연권
보호, 보존 à 계약 à 국가
홉스 |
로크 |
루소 |
|||
이기적, 보존 (성악) 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자연(개인) à 계약 à 국가
전제군주(전부양도) 주권 à 군주 à 제한 저항 원칙X 이성,자연권 X 부정
<군주주권론> |
평화,자유 à 장재적 위험(투쟁) 자유 재산 재산권 중시 생명 자연 à 계약 à 국가
(일부양도) 이권분립 입헌군주제 주권 à 국민 저항 가능 |
평등,자유 à 사유재산 사회제도 문명 è 구속침해 지배 è (국가/법) 선한개인à사회계약 à 정치공동체(국가) 일반의지 실현(선한,공공선)
직접민주정치 저항권 있음 굳이 필요 X 대의제, 전제 군주 반대 국민 주권 바탕 |
간접민주정치: 대의제 정치적 무관심(복잡,전문,소비활동), 관객민주주의
혼합민주정치 : (간접기본 + 직접 가미)국민투표(전자민주주의), 국민발안 국민소화, 정치참여유도
대중 민주정치 : 보통선거 실시, 대중매체 교육제도 발달
참여의 확대 : 개인적 참여(선거,민원) 시민단체 등의 집단적 참여 (정당, 이익집단)
사회통합 : 산업화, 정보화, 세계화, 다원화.
사회적 쟁점 makes(빈부격차,노사 갈등, 다문화, 지역갈등, 정보 격차)
인권보장: 인간존중(민주주의 근본) 인권구제, 저항권 (헌법소원)
03. 정치권력과 법치주의
정치권력 : 외부적 강제력
è 권력 (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하는 힘) 타율성, 외부적
è 권위 (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지지함) 자율성, 내부적
è 폭력, 공권력
구분 |
정치권력 |
폭력 |
공통점 |
강제력, 시민의사와 무관 |
|
차이점 |
정당성을 가지고 있음 국민이 자발적으로 인정 동의와 합의) 정당성 인정 |
정당성 없음 국민들이 권위 인정 X |
정치권력 동의, 합의 à 지배, 복종(강제력)
(계약적, 상호작용)
공권력(형벌 등)
정당성 합법성 : 형식적 근거, 법치주의 à 정치권력, 통제방법 à 권력분립, 탄핵 <동의,합의> 도덕적 : 실질적 근거, 민주주의 이념, 가치 부합(인권) à 부정, 불신
*저항권 저항권의 행사요건 자연법과의 관계: 자연법으로부터 근거
정치권력이 정당성을 상실 이성에 의해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권리
국가권력 행사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경우
최후수단적 권리
‘인간의 존엄성 실현’
범치주의 배경: 왕정, 신정 à 법치 (법의 지배)
의미: 법 à 근거, 행사, 통제
형식적 법치주의 : 자연법에 대한 부정 (추상적,포괄적)
<실정법 강조> 형식(존재), 절차 강조
한계) 법 만능주의, 합법적 독재,(나치) 법 실증주의 à 법에 의한 지배 (형식적)
실질적 법치주의 : 형식적 범치주의 반성
형식 + 내용(실질) 법의지배 (실질적)
절차
04. 정부형태와 정치제도
*정부형태 à 구성, 관계 (삼권분립), 입법, 행정, 사법 사법권의 독립
<대통령제> <의원내각제>
동의 승인 총리지명
입법 행정 입법 행정
법률안거부권 의회해산권
선거 선거 선거 내각불신임권
국민 국민
이원적(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해서)
이름 |
대통령제 |
의원내각제 |
주요 국가 |
미국 (몽테스키외 - 삼권분립) |
영국 (로크 - 이권분립) |
수장 |
행정부 : 대통령 국가원수 : 대통령 |
행정 : 총리, 수상 국가원수 : 왕 또는 대통령 |
책임 |
(선거) 행정 국민에게 책임 입법 |
입법 à 선거 – 국민에게 (우위) 행정 à 입법 – 입법부에게 |
권력형 |
권력 분립형 – 겸직 X, 법률안 제출권 X 국회출석, 발안 X |
권력 융합형 겸직 O, 법률안 제출권 O 국회, 출석, 발안 O |
견제 |
행 à 법률안 거부권 의 à 동의,승인– 임명동의권, 예산승인 |
행 à 의회해산 의 à 내각불신임 |
<이원정부제> : 프랑스 *집행정부가 이원적 구조 (행정부)
내각 + 대통령 : 의회로부터 독립 (국민에게 책임)
의회 해산권 가짐, 의회) 내각불신임권 BUT 대통령에 대해서 X
행정부 대통령 : 외교, 국방(외)à 긴급권
총리 : 행정 (내)
대통령의 당(여당)과 다수당이 다를 경우의 이원정부제의 형태 => 동거정부 (여소야대)
* 우리나라 정부형태 (의원내각제적 요소)
1. 총리, 국무회의 존재 – 국회동의 필요 2. 겸직 가능
3. 법률안 제출 가능 4. 국회 출석, 발안
5. 대통령 임시국회소집 6. 국무총리, 국무위원 à 의회해임건의
05. 정치참여와 선거
*정치참여의 의의
정치참여 의의 : 민주정치의 기본 (대의, 간접)
기능 : 시민의 이익 증가, 주권(국민주권)의식, 감시와 견제
정치참여자 공식적 : 국가기관 (입법,행정,사법)
비공식적 : 개인, 정당 이익집단, 시민 단체
무관심 의의 – 참여 X – 실망, 반대, 취미, 여가
문제점 – 소수를 위한 정치(정책) : 독재 , 책임 정치 X
관점 긍정 : 적극적 참여 à 중우정치위험
부정 : 무관심층(치우치지X)) 쿠션, 안전판
선거 의의 : 대표자 선출 (권리(법적) 이자 의무(법적X)) - 민주주의 실현의 기본적인 방법
기능 : 대표자 선출, 정당성 부여 (동의와 지지), 정치효력 평가 및 통제, 국민주권행사
원칙 보통선거 : 누구나 참정권 행사 à 재외국인
평등선거 : 1표씩 (표의 등가성) à 선거구, 1인 1표제
직접선거 à 미국
비밀 선거 à 국회 표절 공개
+) 민주적 선거 위한 제도 : 선거구 법정주의, 선거공영제
*등가성 선거구 : 3:1 à 평균/편차 50% 넘지 X
1인 1표제 지역구 : 선거
전국구 : 정당명부
|
<소선거구제>(다수대표제) 절대+단순 à 한명 선출 |
<중,대선거구제> 소수대표제 2명이상 |
효과 |
다수당 출현 – 정국안정 양대정당 형성 선거비용 cheap 관리 감독 유리 대표성 과 투표율 증가 후보자 난립 방지 및 인물파악 용이 |
전국적 유능한 사람 소수당, 신인 정치인 유리 사표 적음 후보자 선택 범위 넓음 |
문제점 |
지역적 인사와 선택 범위 좁음 선거권자의 매수 용이 사표 많음 소수당, 신인 정치인 불리 이기주의적 전략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 |
선거무관심 우려 절대 다수당의 등장 어려움 정당후보 난립 비용 비쌈 당선자가 득표차가 많으면 한 선거구 내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 발생 : 평등선거에 위반 |
<직능대표제>
직업별단체 à 일정수 의원 선출
획일적 x, 집단으로서의 기능, 대의제 보안
<비례 대표제>
정당명부식 비례대표 v 기준
단기이양식 비례대표 (후보자 순위)
사표 감소
소수파 당선 가능성
정당정치 활성화
정당지지와 득표율 비례가 보장
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
문제점) 정당간부의 횡포, 선거절차 및 방법 복잡,
소수당 난립 (지지율 5% 이상), 정당 대표로 전락 (정당 종속)
우리나라선거 – 대통령
- 국회의원 – 지역구(사람), 전국구 (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)
- 지방선거 – 단체장, 지방의회 – 광역 (소선거구 + 정당명부식)
기초 (중선거구 +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)
06. 정당+이익집단+시민단체
*정당 – 의의 : 정권 흭득 à 국민의 지지 à 국민전체의 이익 결사체(정치적) à 간접 (대의제)
- 기능 : 정치적 충원(후보자 배출), 의회 정치, 여론 형성, 정치 사회화,
의제설정, 이익 집약
- 유형 – 일당 : 권력 집중 à 독재문제
- 복수 : 양당제와 다당제
<양당제>
장점 – 정국안정, 책임정치, 평화적 교체원활, 강력한 정책, 공약 비교 유리
단점 – 대립시 정국 혼란, 다수당의 횡포, 각계각층 의사 반영 X
<다당제>
장점 – 각계각층 의견, 소수지 이익 보호, 대립시 중재 가능, 다양한 정당과 공약
단점 – 군소정당 난립 à 정국 혼란, 책임 소제 분명 X, 강력한 시행의 어려움,
정책보다 인물 본위의 정치 (홍보)
*우리나라 정당제도의 문제점
정당(행+의 매개체) – 과두제화(하향식의사 결정),정당이익강조,의원이 정당에 종속,정당정치 강화
과도한 이합 집산 à 짧은 정당 수명 (정체성)
특정정치인 à 좌우됨
내부의 비민주적 조직과 운영
높은 후원금 의존도(기업에서 지원 받음) – 정경유착
- 정책 중심
- 상향식 의사 결정
- 감시, 비판하는 시민단체
* 이익집단 – 의의 : 자신의 이익
- 배경 : 다원화된 사회, 의회정치가 실현 X, 의회정치 보완
- 특징 : 자신의 특수한 이익(공익+국익 충돌), 의회정치 보완,
직능 대표적 성격 à 정치화, 후보자 지지 및 홍보(로비), 이익표출 à 정책결정 도움
<순기능>
정치 교육적 기능, 직능 대표적 기능, 정치제도의 안정화, 의제설정, 이익표출 à 정책결정,
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
<역기능>
공익 침해, 약자와 비조직 집단의 소외, 정치적 무책임, 정책결정의 지연, 지역이기주의, 민주주의가 위험 할 수도 있음.
*시민단체 (공공선목적) – 의의 : 공익 à 자발적 결사체
배경 – 사회적 : 다원화, 정치적 : 간접(대의제), 국제적 : 초국가적(INGO)
특징 – 비권력성, 영리성, 정부성, 이익추구 X, 공익, 자발적
순기능 : 다원화된 이익 표출, 대의제 보완, 국제적인 문제, 정치참여 활성화
역기능 : 일반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 필요(일부 지도층 중심), 열악한 재정, 이익집단화, 전문성 부족, 일부 지도층 중심 운영 à 과두제화
|
정당 |
이익집단 |
시민단체 |
공통 |
정치에 영향력 행사, 비공식적 결사체 |
||
목표 |
정권획득(국민이익) |
특수한 이익 |
공익 |
정치적 책임 |
O |
X |
X |
정치과정 |
이익집약, 의제설정 |
이익표출 à 의제설정 |
결사체 민주주의 : 자유적인 결사체 발달 à 다원적, 자발적, 국가권력 집중X, 민주주의 확립ㅇ, 사회 자본 : 개방적 태도(시민간의 협조와 상호호혜), 관용, 신뢰, 네트워크
*로비활동 : 이익집단의 활동(미국 : 양성화) à 무조건 나쁜 것 만은 아님
07. 여론과 정치문화
여론(상향식) – 공통된 의견
- 유형 : 분산형, 합의형 -문제점 : 중우정치, 조작, 여론조사의 신뢰성
대중매체 – 지식과 정보 전달 - 순기능 : 의제설정 및 여론 형성 기능
- 역기능 : 왜곡된 사실, 여론 조작
언론(제 4부) à 자유 & 책임
정치문화 – 행동양식, 사고방식
유형 – 정향 – 향리(의식X참여X, 전통, 미분화사회), 신민(인식O참여X, 권위주의), 참여(인식O참여O, 민주주의)
- 분포 : 다극, 합의
정향구성요소 – 인지적 (이해(경험, 신념), 감정적(좋고 나쁨), 평가적 (분석à판단)
법문화 – 대륙법계(독일, 프랑스) – 실정법 중심의 성문법주의, 명확+체계적+통일적, 유연성 낮음
- 영국+미국법계 – 불문법주의(관습,관례), 명확X체계적X통일적X, 유연성 높음
08.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 이해
*헌법 – 의의 : 최고법, 기본법, 근본규범 정치적 à 정치적산울 to 국가창설
법적 à 최상위법, 조직수권의 근거
시대적변화 : 고유) 국가구성, 근대) 국가구성 + 기본권,바이마르헌법) 국가구성+기본권+사회권
구성 : 전문 + 총칙(근본원리) + 기본권 + 통치구조 + 개정
입헌주의 : 적정한 헌법(권리보장,권력분립), 진정한 민주주의
*헌법의 기본원리(실현방안)
1. 국민주권 원리 :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.
à 선거+투표(참정권,국민투표) : 대의제
à 지방자치(지역주민의 주권행사)
à 언론,출판,집회,결사의 자유 (표현의 자유)
à 정치참여, 복수정당제
2. 자유민주주의(자유+원리) : 법치주의(입헌주의), 기본권 분립, 권력분립 (사법권독립), 복수정당제(정당활동자유), 상향식외사결정
3. 사회국가원리 : 생존권, 생활권, 근로, 교육, 경제, 환경
4. 국제평화원리 : 침략전쟁의 부인,국제법 존중과 준수, 상호주의
5. 평화통일지향
6. 문화국가의 원리 : 의무, 평생교육, 종교, 학문, 예술 활동의 자유보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