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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학년도_대학수학능력시험_기본계획(교육부_배포용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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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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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 9.
교 육 부
(대 입 제 도 과)
| 【목 차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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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추진근거 및 기본방향 1 Ⅱ.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 2 Ⅲ. 출제 및 시험관리 2 Ⅳ. 시험영역 및 출제 형식 3 Ⅴ. 성적 통지 4 Ⅵ.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6 Ⅶ. 향후 일정 7
【붙임1】2018학년도 수능 영역별 문항 수, 시험시간 및 선택과목 8 【붙임2】학년도별 수능 시험일 및 성적 통지일 현황 9 |
Ⅰ. 추진근거 및 기본방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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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추진 근거 :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
◦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
제34조(학생의 선발방법) ③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. |
◦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6조
제36조(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)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, 배점, 성적통지,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. |
□ 기본방향
◦ 「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방안」(‘14.12)에 따른 ’18학년도 수능 개편사항 반영
※ 영어영역 절대평가(9등급) 도입(등급만 제공)
◦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실시로 고교교육의 정상화 도모
◦ 교육과정 중심의 출제체제 강화로 학교 교육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 도모
◦「‘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별도 발표(’17. 3월 예정)
Ⅱ.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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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시험일 : ‘17. 11. 16.(목)
□ 성적통지일 : ‘17. 12. 6.(수)
Ⅲ. 출제 및 시험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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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교육부장관
◦ 근거 :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,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6조 내지 제38조
◦ 내용 : 대학수학능력시험 총괄 관리
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
◦ 근거 :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45조 제3항 제2호
◦ 내용 : 시험 시행 공고, 출제, 문제지의 인쇄, 채점, 성적통지 등
□ 시ㆍ도교육감
◦ 근거 :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22조 제1항 제16호 내지 제19호
◦ 내용 : 시험문제지 인수・운송・관리, 응시원서 접수, 시험 실시 및 감독, 시험 관리 등
Ⅳ. 시험영역 및 출제 형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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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시험영역 및 응시과목 선택
◦ 시험영역 : 국어, 수학, 영어, 한국사, 탐구(사회탐구/과학탐구/직업탐구), 제2외국어/한문
◦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을 필수로 응시하고, 한국사 이외 시험영역(과목)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응시
□ 출제 형식
◦ 객관식 5지 선다형(단,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%를 단답형으로 출제)
□ 영역별 출제 문항 수 및 시험시간
교시 | 영 역 | 문항 수 | 시험시간(분) | 비 고 |
1 | 국 어 | 45 | 80 | ▪수준별 시험 폐지 |
2 | 수 학 | 30 | 100 | ▪가형, 나형 중 택 1 ▪단답형 30% 출제 |
3 | 영 어 | 45 | 70 | ▪듣기평가 : 17문항 |
4 | 한국사 | 20 | 30 | ▪모든 수험생 응시 |
사회/과학/직업탐구 | 과목당 20 | 과목당 30 | ▪최대 2과목 선택 | |
5 | 제2외국어/한문 | 과목당 30 | 과목당 40 | ▪제2외국어 8개 과목 및 한문 중 택 1 |
Ⅴ. 성적 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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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성적통지표 표기 사항
◦ 수험생이 응시한 국어, 수학, 영어, 한국사, 사회탐구/과학탐구/직업탐구, 제2외국어/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표기
- 사회탐구/과학탐구/직업탐구 영역, 제2외국어/한문 영역은 선택과목 표시
◦ 한국사 및 영어는 등급만을 기재하며,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 표기
< 한국사 및 영어 영역의 등급 분할 원점수 >
등 급 | 과 목 | 1 | 2 | 3 | 4 | 5 | 6 | 7 | 8 | 9 |
분할 기준 (원점수) | 한국사 | 50~40 | 39~35 | 34~30 | 29~25 | 24~20 | 19~15 | 14~10 | 9~5 | 4~0 |
영어 | 100~90 | 89~80 | 79~70 | 69~60 | 59~50 | 49~40 | 39~30 | 29~20 | 19~0 |
◦ 한국사 및 영어 이외 시험영역(과목)은 각각의 표준점수, 백분위, 등급을 기재
- 표준점수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
- 백분위는 정수로 된 표준점수에 근거하여 산출하되,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
< 한국사 및 영어 이외 영역(과목)의 등급별 기준비율 >
등 급 | 1 | 2 | 3 | 4 | 5 | 6 | 7 | 8 | 9 |
기준비율 | 4% | 7% | 12% | 17% | 20% | 17% | 12% | 7% | 4% |
누적비율 | 4% | 11% | 23% | 40% | 60% | 77% | 89% | 96% | 100% |
수험번호 | 성 명 | 생년월일 | 성별 | 출신고교 (반 또는 졸업연도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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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 한국사 영역 | 국어 영역 | 수학 영역 | 영어 영역 | 사회탐구 영역 | 제2외국어 /한문 영역 | |
나형 | 생활과 윤리 | 사회․문화 | 일본어Ⅰ | ||||
표준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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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분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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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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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성적통지표 교부
◦ 교부일 : ‘17. 12. 6.(수)
◦ 성적통지표는 시·도교육청 또는 출신 고등학교를 통해 응시생에게 교부
□ 수능성적 온라인 제공
◦ 입학전형업무의 편의를 위해 각 대학에 지원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온라인으로 제공
◦ 제공기간 : ‘17. 12. 6.(수) ~ ’18학년도 대입전형 마감일
※ ’18학년도 대입전형 마감일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「’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」의 일정을 따름
Ⅵ.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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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근거 : 고등교육법 제34조
제34조(학생의 선발방법)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. ④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,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 다만,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. ⑤ 제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 ⑥ 제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(人性敎育)을 이수하여야 한다. |
□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
◦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, 다음 연도(‘19학년도)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자격 정지
- 단,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자의 경우에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
◦ 필요시 관련 시‧도교육청과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각종학교 등에 부정행위자 명단과 수능성적 무효사실을 통보
※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어 성적이 발급되지 않은 학생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
응시원서 접수 시 수험생 유의사항(부정행위 간주사항 등 포함)과 위반 시 불이익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생에게 명확히 고지하고, 이를 응시생이 확인ㆍ서명토록 하여 원서접수단계부터 수험생 주의를 환기 |
Ⅶ. 향후 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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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‘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안내(고교 등) : ’15.10월
◦ ‘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(평가원) : ’17.3월 ※ ’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(평가원) : ’17. 7월
◦ ‘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: ‘17.11.16.(목)
◦ 성적 통지 : ‘17.12.6.(수)
【붙임1】‘18학년도 수능 영역별 문항 수, 시험시간 및 선택과목
구분 영역 | 문항 수 | 문항유형 | 배점 | 시험 시간 | 출제범위(선택과목) | ||
문항 | 전체 | ||||||
국어 | 45 | 5지선다형 | 2,3 | 100점 | 80분 | 화법과 작문, 독서와 문법, 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| |
수학 (택 1) | 가형 | 30 | 1∼21번 5지선다형, 22∼30번 단답형 | 2,3,4 | 100점 | 100분 | 미적분Ⅱ, 확률과 통계, 기하와 벡터 |
나형 | 수학Ⅱ, 미적분Ⅰ, 확률과 통계 | ||||||
영어 | 45 | 5지선다형 (듣기17문항) | 2,3 | 100점 | 70분 | 영어Ⅰ, 영어Ⅱ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| |
한국사 (필수) | 20 | 5지선다형 | 2,3 | 50점 | 30분 | 한국사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내용 중심으로 출제 | |
탐구 (택 1) | 사회 탐구 | 과목당 20 | 5지선다형 | 2,3 | 과목당 50점 | 과목당 30분 | 생활과 윤리, 윤리와 사상, 한국 지리, 세계 지리, 동아시아사, 세계사, 법과 정치, 경제, 사회・문화 9개 과목 중 최대 택 2 |
과학 탐구 | 과목당 20 | 5지선다형 | 2,3 | 과목당 50점 | 과목당 30분 | 물리Ⅰ, 화학Ⅰ, 생명 과학Ⅰ, 지구 과학Ⅰ, 물리Ⅱ, 화학Ⅱ, 생명 과학Ⅱ, 지구 과학Ⅱ 8개 과목 중 최대 택 2 | |
직업 탐구 | 과목당 20 | 5지선다형 | 2,3 | 과목당 50점 | 과목당 30분 | 농업 이해, 농업 기초 기술, 공업 일반, 기초 제도, 상업 경제, 회계 원리, 해양의 이해, 수산․해운 산업 기초, 인간 발달,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10개 과목 중 택 2 | |
제2외국어/ 한문 | 과목당 30 | 5지선다형 | 1,2 | 과목당 50점 | 과목당 40분 | 독일어Ⅰ, 프랑스어Ⅰ, 스페인어Ⅰ, 중국어Ⅰ, 일본어Ⅰ, 러시아어Ⅰ, 아랍어Ⅰ, 베트남어Ⅰ, 한문Ⅰ 9개 과목 중 택 1 |
【붙임 2】학년도별 수능 시험일 및 성적 통지일 현황
학년도 | 시험일 | 성적통지일 |
1994학년도 | 1차 : 1993. 08. 20. 2차 : 1993. 11. 16. | 1차 : 1993. 09. 24. 2차 : 1993. 12. 18. |
1995학년도 | 1994. 11. 23. | 1994. 12. 22. |
1996학년도 | 1995. 11. 22. | 1995. 12. 22. |
1997학년도 | 1996. 11. 13. | 1996. 12. 07. |
1998학년도 | 1997. 11. 19. | 1997. 12. 22. |
1999학년도 | 1998. 11. 18. | 1998. 12. 18. |
2000학년도 | 1999. 11. 17. | 1999. 12. 17. |
2001학년도 | 2000. 11. 15. | 2000. 12. 12. |
2002학년도 | 2001. 11. 07. | 2001. 12. 03. |
2003학년도 | 2002. 11. 06. | 2002. 12. 02. |
2004학년도 | 2003. 11. 05. | 2003. 12. 02. |
2005학년도 | 2004. 11. 17. | 2004. 12. 13. |
2006학년도 | 2005. 11. 23. | 2005. 12. 16. |
2007학년도 | 2006. 11. 16. | 2006. 12. 13. |
2008학년도 | 2007. 11. 15. | 2007. 12. 07. |
2009학년도 | 2008. 11. 13. | 2008. 12. 10. |
2010학년도 | 2009. 11. 12. | 2009. 12. 09. |
2011학년도 | 2010. 11. 18. | 2010. 12. 08. |
2012학년도 | 2011. 11. 10. | 2011. 11. 30. |
2013학년도 | 2012. 11. 08. | 2012. 11. 28. |
2014학년도 | 2013. 11. 07. | 2013. 11. 27. |
2015학년도 | 2014. 11. 13. | 2014. 12. 03. |
2016학년도 | 2015. 11. 12. | 2015. 12. 02. |
2017학년도 | 2016. 11. 17 | 2016. 12. 07 |